교육부 지침에 의거하여 장기 현장실습 (학기 중 현장실습)에 대한 최소 인정 기간을 4개월(16주)에서 3개월(12주 이상)으로 개정함에 따라
경영대학 국내외 현장실습(인턴십) 내규에 변경사항이 있음을 안내해드립니다. (*2017-04-05 수정되었습니다. )
※ 2017년 1학기부터 적용되는 현장인턴실습 관련 경영학과 내규입니다. 참고 부탁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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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부 지침에 의거하여 장기 현장실습 (학기 중 현장실습)에 대한 최소 인정 기간을 4개월(16주)에서 3개월(12주 이상)으로 개정함에 따라
경영대학 국내외 현장실습(인턴십) 내규에 변경사항이 있음을 안내해드립니다. (*2017-04-05 수정되었습니다. )
※ 2017년 1학기부터 적용되는 현장인턴실습 관련 경영학과 내규입니다. 참고 부탁드립니다.